법인전환,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필요한 건 전환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단순히 세액뿐만 아니라 4대보험, 전환 비용, 미래실적과 사업계획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와 현실적인 문제
| 상황 | 법인전환의 이점 | 주의사항 |
|---|---|---|
| 과세표준 2억을 넘었다 | 법인세율이 개인 누진세보다 낮아, 재투자·유보 여력이 있으면 세율 차이만큼 실질 이익이 남습니다. | 법인 자금을 쓰려면 급여·배당으로 다시 개인 과세를 거치고, 4대보험·유지비·전환 비용까지 넣어야 실제 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
| 책임을 구분하고 싶다 | 법인은 주주의 유한책임,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입니다. | 실무에서는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다 | 법인은 재무제표로, 성실신고사업자인 개인 대비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전환 후에도 일정 기간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 대출·투자에서 법인을 요구받는다 | 주식·채권 발행으로 외부 자본을 받을 수 있고, 재무제표 기반 대출·입찰·벤더 등록에 유리합니다. |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경영권이 분산되고, 주주총회·이사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
| 대표 가지급금이 쌓였다 | 영업권을 평가해 전환 대가에 반영하면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고, 법인은 상각으로 손금이 생깁니다. | 평가를 잘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명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 자녀에게 넘길 생각이다 | 회사의 가치를 주식으로 쪼개 이전할 수 있어 경영권·소유권이 함께 넘어가고,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전환 후 회사 가치가 상승하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5년 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가 추징됩니다. |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는 법인전환, 그렇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전환방식도 여러가지입니다.
사업양수도
개인 사업을 새로 세운 법인에 넘기는 방식.
포괄양수도
자산·부채·직원·거래관계를 통째로 넘기고,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을 받는 방식.
일반양수도
필요한 자산만 골라 넘기고, 감면은 받지 않는 방식.
현물출자
현금 대신 자산과 부채를 출자해 법인을 세우는 방식.
중소기업 통합
사업장 둘 이상을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식(조특법 §31).
면밀한 검토에 이어, 상황에 맞는 전환방식 선택과 진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방식

사업장에 대한 이해, 법인전환의 목적 검토.

전환 시나리오 분석 및 유불리 판단, 필요시 전환업무 진행.

전환 후 5년 사후관리 및 법인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