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놓친 절세항목이
있을까봐 걱정되시나요?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놓친 게 있었다면,
올해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변화가 있었다면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늘렸다
설비·연구개발에 돈을 썼다
법인 전환·업종 추가가 있었다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해가 있다
신고서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세무조사·증액경정을 받았다
기한이 지나면
다퉈볼 여지가 사라집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늘어난 건은, 그 증액분을 다투는 청구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항 단서). 그 뒤에는 법에 근거 없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해석입니다(2007두18284).
안 되는 이유를
리포트에 담아드립니다.
검토해 보면 청구할 게 없다는 결론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항목이 적용 여지가 있었고, 결국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는 향후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돌려받게 되더라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함께 있는 세액감면공제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 불충족 시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등). 경정청구 후 세무기장을 통해 이 부분을 환기해 드립니다.
진행 방식

최근 5개년도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회사(사업장)의 세액감면공제 누락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누락된 것이 확실한 항목은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세무기장을 통해 사후요건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