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놓친 절세항목이
있을까봐 걱정되시나요?

법정신고기한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신고서를 다시 살펴보는 모습

과거에 놓친 게 있었다면,
올해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신고 업무

회사에 변화가 있었다면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늘렸다

설비·연구개발에 돈을 썼다

법인 전환·업종 추가가 있었다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해가 있다

신고서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세무조사·증액경정을 받았다

경정청구 기한

기한이 지나면
다퉈볼 여지가 사라집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늘어난 건은, 그 증액분을 다투는 청구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같은 항 단서). 그 뒤에는 법에 근거 없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해석입니다(2007두18284).

안 되는 이유를
리포트에 담아드립니다.

검토해 보면 청구할 게 없다는 결론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어떤 항목이 적용 여지가 있었고, 결국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는 향후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토 결과 리포트
공제 사후관리

돌려받게 되더라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함께 있는 세액감면공제는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 불충족 시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등). 경정청구 후 세무기장을 통해 이 부분을 환기해 드립니다.

윤용현 회계사

경정청구로 시작해
제대로 된 세무기장까지.

경정청구 자체가 세무기장을 바꿔도 될 이유입니다.

윤용현 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 KICPA 제51회

  • 정동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EY Korea) · 한국거래소(KRX) 파견
  • 안진회계법인(Deloitte Korea)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자문 및 신고대행

법인 세무 컨설팅 — 법인전환, 경정청구, 법인구조설계 등

진행 방식

신고서 확인
STEP 01

최근 5개년도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누락 검토와 보고서
STEP 02

회사(사업장)의 세액감면공제 누락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와 사후관리
STEP 03

누락된 것이 확실한 항목은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세무기장을 통해 사후요건을 관리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화가 어려우시면,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편하신 시간에 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사업 형태